행정
의약품 제조·판매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는 소속 임직원들이 의료인들에게 약 3,800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로 인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에 대한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처분 절차 진행 중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를 자진 취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자진 취하가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하여 판매정지 처분 대상인 의약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의약품 제조·판매 회사로, 소속 직원 B와 C가 2013년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의사 F를 포함한 총 12명의 의료인에게 합계 38,113,52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위반행위를 근거로 2021년 8월 12일 원고에게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8월 12일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를 자진 취하하겠다는 우편물을 발송했고, 이 우편물은 2021년 8월 13일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피고는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임을 이유로 취하서 수리를 거부하고, 2021년 10월 21일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2021년 11월 4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임직원들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책임이 원고 회사에 귀속될 수 있는지, 즉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둘째, 원고 회사가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는지, 즉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판매업무정지 처분 이전에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한 것이 처분의 대상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넷째, 처분 시기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약 6~7년이 경과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품목신고를 자진 취하한 행위가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하여, 피고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대상 의약품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21년 10월 21일 원고에게 내린 별지1 기재 의약품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기업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기업의 책임, 그리고 기업의 의무 해태 여부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품목허가 등의 자진 취하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며 취하서 접수 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업무정지라는 '대물적 제재처분'의 대상이 사라져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과 대상의 존재 여부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