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업체가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받은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법원은 의약품 품목신고 취하가 효력을 발생하여 제재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함.
수원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2구합79597 판결 [의약품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의약품 제조업체인 원고가 피고에게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임직원들이 리베이트 제공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는 개인적 일탈행위로 원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의약품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으므로 처분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임직원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해당하며, 의약품 품목허가 취하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임직원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법인의 업무로 볼 수 있으며, 원고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약품 품목허가 취하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의약품의 품목신고는 취하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피고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