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부동산
이 사건은 피고가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원고의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하면서 발생한 손실보상금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D 토지와 E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반영하여 손실보상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D 토지는 종교시설용지로, E 토지는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D 토지와 E 토지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손실보상금을 재산정했습니다. D 토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로 인정되어 경작지로 평가되었고, E 토지는 경작지와 임야로 구분하여 보상금이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도 법원 감정결과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총 332,579,1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