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부동산
피고가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원고의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하면서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일부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을 인정하고,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원고의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하면서 발생한 손실보상금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D 토지와 E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반영하여 손실보상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D 토지는 종교시설용지로, E 토지는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D 토지와 E 토지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손실보상금을 재산정했습니다. D 토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로 인정되어 경작지로 평가되었고, E 토지는 경작지와 임야로 구분하여 보상금이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도 법원 감정결과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총 332,579,1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