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총 64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초범이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총 6,400만 원을 편취했으며, 이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여겨집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미 피해자들에게 4,750만 원을 돌려주었고, 추가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리고 판결 이후에도 1,000만 원을 더 공탁한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운 형량으로 판단되어,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종진 변호사
법률사무소더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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