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판단하여 원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됨.
수원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1나88098, 2021나902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고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아 상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로 인해 어깨 탈구 후유증이 발생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15%에 이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어깨 탈구 후유증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과거에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경험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치료비로 지출한 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피고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합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