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 A를 학대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A와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의 학대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손해배상액은 원고 A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산정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 B와 소외 D의 자녀인 원고 A가 피고와 동거하는 동안 학대를 당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게 되었다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학대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학대행위를 부인하며, 원고 A의 질환이 자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 A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갑상선기능저하증과 피고의 학대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 B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원고 A에게 15,189,096원, 원고 B에게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종진 변호사
법률사무소더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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