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 주식회사는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인 피고 B 주식회사와 하도급업체 피고 C 주식회사가 공사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총 8억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이 허위 물량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직영공사 단가를 부풀리며, 허위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운영협약과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피고 B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동수급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조합 재산에 속하며 조합원 개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 B이 운영협약이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공사비를 부당하게 부풀렸다는 점이나 피고 C이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기도가 발주한 E 건설공사를 A, B, D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가 수주했으며, 피고 B이 대표 계약자였습니다. 피고 B은 이 공사 중 준설공사를 직접 진행하다가 피고 C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펌프준설공사와 수중공사도 피고 C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이 이 과정에서 운영협약과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 C과 함께 공사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약 8억 7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공동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구체적인 공사비 부풀리기 내용은 △이미 완성한 준설공사를 피고 C에게 하도급 준 것처럼 가장한 허위 물량 계약(약 5억 원 상당) △준설공사 직영 정산 시 부당한 단가 적용(약 1억 1천만 원 상당) △원도급 내역에 없는 허위 추가공사비 지급(약 1억 2천만 원 상당) △수중공사 하도급 계약 시 단가 부풀리기(약 6천만 원 상당) △펌프준설공사 하도급 계약 시 단가 부풀리기(약 8천만 원 상당) 등 다섯 가지였습니다.
공동수급체(조합) 구성원 중 한 명이 대표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 B이 공동수급체 운영협약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C이 피고 B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공사비를 부풀렸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수급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조합 전체의 합유 재산으로, 조합원 개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 A 주식회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운영협약이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공사비를 부당하게 부풀렸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 C이 피고 B과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수급체를 '조합'으로 보아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조합채권의 합유성 및 당사자 적격: 대법원 판례(1999. 6. 8. 선고 98다60484 판결 등)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이 동업자금을 출자했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의무를 위반하여 동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입은 주체는 동업자금을 상실한 '조합' 즉, 조합원들로 구성된 동업체입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동업자금을 출자한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과 무관한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라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조합원은 조합 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1963. 9. 5. 선고 63다330 판결)는 제3자가 불법하게 조합 재산을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조합 재산으로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고, 그 채권이 지분 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은 그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등)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 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 침해 및 손해 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는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서 원도급금액을 초과하여 하도급금액을 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대법원 판례(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가 판시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되며, 하도급 단가는 원도급금액만을 기준으로 낮은 수준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와 같은 '조합' 형태의 사업에서는 구성원 개인이 아닌 조합 전체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합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개인 자격이 아닌 조합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다른 구성원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는 공동수급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개별 구성원의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 사유로 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하도급 계약에서 원도급 금액을 초과하는 하도급 금액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가 변동, 공법 변경, 추가 공사 발생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단가 부풀리기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 기구의 절차를 따르고 관련 사실을 명확히 보고 및 통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하며, 회의록, 통지서 등 관련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