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C 주식회사와 불법적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손해배상채권을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피고 B와 피고 C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운영협약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C와의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 물량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단가를 부풀려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이 부적법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은 공동수급체에 속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의 운영협약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공동수급체에 귀속되며, 원고 개인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피고 C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와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현필 변호사
법무법인세기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6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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