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C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C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사우나를 운영하며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35,000,000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C가 사우나를 운영한 것이 아니며,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C가 피고의 명의로 사우나를 운영하며 수입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관리한 것은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다른 주장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