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중학교에서 교사가 감전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 측의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 범위를 50%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0가단509825 판결 [손해배상(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중학교 체육관에서 심폐소생술 연수를 마친 후 배전반을 조작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배전반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의 관리 책임이 민간업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했으며, 배전반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안전교육과 정기점검은 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수 없으나, 책임의 제한 사유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5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민간업체에 대한 책임 전가는 내부 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