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미지급하여 원고 A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갈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가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 원고 교회의 청구는 기각.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건물 인도와 차임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 A는 피고가 2018년 5월과 6월 차임만 지급하고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종료가 경매 절차로 인한 것이며,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원고 A의 해지 의사표시로 종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 A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지급 차임 2,00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하며, 원고 A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교회의 청구는 계약 당사자가 원고 A임이 명확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법무법인교연 의정부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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