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일본인 소유의 귀속재산인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기재된 임야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 임야가 귀속재산으로, 피고의 아버지 H가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H와 자신이 임야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임야가 귀속재산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아버지 H와 피고가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해왔다는 점을 들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임야를 취득할 당시 귀속재산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H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홍주 변호사
법무법인덕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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