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하다가 주차된 포터Ⅱ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간과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현문경 변호사
법무법인 엘리트로 ·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33,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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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건 130
상해 21
교통사고/도주 6
음주/무면허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