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어린이를 치어 중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의 피해자 E를 보지 못하고 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속도를 줄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피해자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치료비가 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창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윤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0길 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0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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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