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형이 운영하는 타이어 매장에서 근무한 동생이 형에게 물품 대금 등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 다만, 형이 동생에게 퇴사 시 정산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형인 피고가 운영하는 타이어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금전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 대금을 빌려주거나 대납하기로 약정하고, 부모님 집 공사비와 병원비, 직원 식대 등을 대신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여금 및 정산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를 변제하겠다고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총 56,004,690원, 78,736,800원, 33,000,000원, 30,000,000원 및 5,000만 원의 정산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이나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퇴사하면서 피고와 정산하기로 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가연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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