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했으나, 원고가 이를 무효로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상속포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상속포기를 신고하였고, 법원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부동산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상속포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확인의 소가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상속포기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며, 현재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상속포기로 인해 부동산 지분이 E에게 상속되었고, 원고는 정당한 공유자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소송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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