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C, D, E는 자백간주에 의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받았으나, 피고 F는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영화예매비용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F를 포함한 여러 피고들을 상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고를 기망하여 영화예매비용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F가 다른 피고들과 공모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 원고로부터 37,860,000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F가 원고에 대한 편취범행에 가담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F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