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피고 B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대행권 투자 권유 후 담보 제공 약속을 어기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C의 소멸시효 및 인장 도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판결함.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아파트 분양대행권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아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원고는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했고, 피고 B는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 B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약속어음을 통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해지되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약속어음 발행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법무법인교연 의정부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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