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한 판결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인 택시 기사 C가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뒤따라갔습니다. 이후 신호대기 중인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C의 진술서, 경찰 수사보고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우종 변호사
법무법인 좋은사람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13호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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