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망인 D의 상속인인 원고가 피고 B와 C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중증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망인의 배우자인 E가 일상가사 대리권 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초 소유자인 G 주식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망인은 치매 진단을 받았고,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E가 일상가사 대리권을 넘어 부동산 매매 권한을 수여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와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판단되어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