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술자리에서 원고의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원고의 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먼저 자신을 공격했기 때문에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했고, 노동능력 상실률 2%의 영구장애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용,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오상방위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45,900,272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는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용,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이후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나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미성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9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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