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2년 5월 6일 광주시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2003년과 2014년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은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 6일 22시 15분경 광주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에 이르는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2003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함께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이번 사건의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부가적으로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중대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87%는 이 기준을 초과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될 여지가 높았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범인이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며 정해진 조건을 준수하면 형벌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등)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중대한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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