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2년 5월 6일 밤 10시 15분경 광주시의 한 공장에서부터 교회 앞 도로에 이르는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리고 과거에 두 차례(2003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과의 시간 간격,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관련 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