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1km 운전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명령이 내려진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95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2년 5월 6일 밤 10시 15분경 광주시의 한 공장에서부터 교회 앞 도로에 이르는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리고 과거에 두 차례(2003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과의 시간 간격,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관련 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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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도주하려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교통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폭행/협박/상해상해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1
피고인은 2020년 1월 19일 새벽, 통영시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려다 길을 가로막은 피해자 E, F, G에게 욕설을 하며 경적을 울렸습니다.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려 하고, F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차를 몰아 E의 무릎과 G의 발을 차로 치고, 추격해온 F의 팔을 차로 충격하여 각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비난받을 만하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대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하며,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 A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중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교통자동차손해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원고 A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의 차량에 의해 유턴 중인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를 당해 다발성 골절과 기타 부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원고 A의 부모와 동생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에는 차량의 공제사업자와 소유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 측은 원고의 과실이 일부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유턴이 주된 과실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원고 A가 필요한 면허를 갖추지 않고 1차로를 주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10%로 인정하고 피고의 과실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 A의 나이, 소득, 후유장해, 입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실수입,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을 계산하고, 원고 A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가지급금을 공제한 후, 원고 A와 그의 가족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차량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D의 운전 여부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판결
교통자동차손해배상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2
이 사건은 원고들이 망인 D의 상속인으로서, D가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차량의 통신 기록을 근거로 차량문이 열렸다는 점과 D가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을 들어 운전자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판사는 차량의 통신 내역, GPS 정보의 오류 가능성, 이동 거리 기록, ACU의 EDR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차량의 통신 내역에 기록된 속도와 EDR에서 확인된 속도가 일치하지 않는 점, 차량 탈출 과정에서 탑승 위치가 바뀌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D가 사고 당시 운전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
교통자동차손해배상대전지방법원 2004
이 사건은 원고 A(망인의 배우자)와 원고 B, C(망인의 자녀들)가 피고(자동차 소유자 및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 H가 2002년 7월 11일 야간에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피고의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무단횡단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합니다. 망인의 일실소득과 일실퇴직금, 장례비 등을 계산하여 피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고, 이미 지급된 합의금을 공제한 후, 원고들에게 각각의 상속분과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
운전 중 사고로 승객 사망에 대한 보험사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교통자동차손해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이 사건은 화성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와 부모로서, 망인이 대리운전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대리운전기사보험계약을 통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고 있으나, 사고가 망인의 폭행과 과속종용에 의해 발생했다며 면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 장례비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손해를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망인의 폭행이나 과속종용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고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전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사망이나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지며, 망인의 사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망인도 야간 대리운전을 의뢰한 운행자로서 일정한 주의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망인의 일실수익, 기왕치료비, 장례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피고의 주장 중 일부는 배척하면서 최종적으로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