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G협회가 타 시·도협회를 통해 F 심사를 실시한 G도장 운영자를 징계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아 시정조치를 의결했으며, 법원은 G협회의 규정이 회원의 연금수급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한 판결.
이 사건은 G협회가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연금수급권을 박탈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G협회가 타 시·도 협회를 통해 F 심사를 실시한 회원들을 징계하고, 연금수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복지연금이 회원의 F 심사 추천으로 마련된 재정을 기초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타 시·도 협회의 F 심사에 추천한 회원을 연금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G협회의 규정이 회원의 사업활동과 연금수급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G협회의 조치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타 시·도 협회의 F 심사에 단 1회라도 응심자를 추천하면 복지연금 대상자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사회관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준혁 변호사
법무법인 율로 ·
서울 강남구 논현로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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