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협회는 A에게 복지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는 협회의 연금 지급 거부가 부당하며 기존 내부 규정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연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B협회가 A에게 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협회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B협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B협회는 A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하며 항소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A는 B협회에 복지연금 신규 대상자로 신청했지만 B협회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B협회는 A가 다른 시·도 협회에서 진행하는 F 심사에 응심자를 추천했다는 점을 근거로 A의 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A는 이러한 B협회의 조치가 부당하며 해당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고 회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금액은 특정 기간에 따라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B협회의 내부 규정인 '개정 전 규정 제18조 제2항'이 G도장 운영자인 회원이 다른 시·도 협회의 F 심사에 응심자를 추천했다는 이유로 복지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사업 활동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B협회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으로 A에게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월 50만 원,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월 40만 원,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월 30만 원, 2031년 1월 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는 월 20만 원을 각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항소 비용은 B협회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B협회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B협회의 복지연금 신규 대상자 불합격 통보가 부당하고 해당 내부 규정이 사업자단체로서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며 회원의 연금 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사업자단체활동지침'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 이 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B협회와 같은 단체가 회원인 G도장 운영자가 자유롭게 시기와 지역을 선택하여 F 심사에 응심자를 추천하는 사업 활동을 연금 수급권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이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단체활동지침': 이 지침은 사업자단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구성사업자에게 공동사업의 이용을 강제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B협회가 다른 시·도 협회의 F 심사에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원에게 연금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재정에 기여한 회원의 수급권을 부당하게 박탈하고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관념상 현저한 타당성 상실: 법원은 B협회의 내부 규정을 단 한 번 다른 시·도 협회 심사에 추천했더라도 연금 대상자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므로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단체의 내부 규정도 일반적인 상식과 형평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단체나 협회는 회원의 사업 활동이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 때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공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 영구적인 권리 박탈과 같은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협회 복지연금처럼 회원의 기여로 마련된 재정으로 지급되는 혜택이라 하더라도 수급권을 부여하거나 박탈하는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차별적 취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