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 양도차익 산정 시 피고가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토지 양도차익 산정 방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양도가액은 안분가격을, 취득가액은 실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과다 계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르면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해석되며, 피고는 이를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소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종로1가)
서울 종로구 종로 1 (종로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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