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자신이 양도한 토지에 대해 부과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7,283,260원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은 안분가격을, 취득가액은 실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소득세법상 안분계산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귀속으로 약 11억 8천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세금은 원고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원고는 세무서가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서로 다른 기준(양도가액은 안분, 취득가액은 실거래)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과도하게 계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법인부동산은 B가 2013년 5월 31일 E로부터 매수했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013년 9월 12일 E의 감사였던 F로부터 매수하는 등 매매 당사자와 매수일자가 달랐던 점이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의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매매 당사자와 매수일자가 다른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양도가액이 안분계산된 경우 취득가액도 반드시 안분계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소득세법상 안분계산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했으며,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양도가액이 안분계산된 경우 취득가액까지 반드시 안분계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법인부동산과 토지가 매매계약 당사자 및 매수일자가 달라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안분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A는 수원세무서장이 부과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7,283,26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소득세법 제100조의 해석과 적용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을 통일하라는 의미이지, 양도가액이 안분계산되었다고 하여 취득가액까지 안분계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해당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전문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인부동산과 토지가 매매계약 당사자와 매수일자가 각각 달라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항에서 정한 안분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