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시흥시장은 A 주식회사에 취득세 4억 6천여만원, 지방교육세 3천여만원, 농어촌특별세 1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지하매설물 발견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었다며 이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지하매설물 발견 이전에 이미 구체적인 공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가 완료되지 못했다고 보아, 지하매설물이라는 장애가 없었더라도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시흥시장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시흥시장은 A 주식회사에 취득세 등 총 5억 2천여만원을 부과했고, A 주식회사는 공사 예정 부지에서 예상치 못한 지하매설물이 발견되어 착공이 지연된 것이라며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지하매설물 발견이 착공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착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시흥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하매설물 발견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지하매설물 발견 시점 이전에 이미 공사 착수에 필요한 사전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결과적으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지방세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경우의 취득세 부과와 '착공'의 법적 의미 및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착공의 정의 및 범위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사유 인정 요건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착공'이란 단순히 공사 준비 행위(설계, 부지 조성, 철거 등)를 넘어, 건물의 부지를 굴착하거나 건물을 축조하는 등 실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기치 못한 장애물(지하매설물 등)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해당 장애물이 없었더라면 정해진 기한 내에 공사 착수가 가능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장애물 발견 이전에 이미 구체적인 공사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에 필요한 모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두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1년 내 착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면, 미리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착공 지연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상세히 기록하고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