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원고 건설회사가 피고 건설회사와의 계약금액 증액 및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회생채권 일부를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양수금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액 증액에 대한 재협의를 회피하고, 원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변제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신고한 채권 중 일부 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고, 원고가 잔여공사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회생채권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추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신고한 채권 중 일부 금액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회생채권은 일부 금액이 조정된 19,391,083,703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결정은 변경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신형 변호사
법무법인대륙아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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