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인 A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공동주택 건설 공사에서, A 주식회사의 공사 지연 및 준공 검사 불합격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도 문제 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개시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체상금채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으나, 법원에서 불인정되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지체상금채권 839,741,658원과 미발생 손해배상채권 2,018,679,900원을 합하여 총 2,858,421,558원의 회생채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12월 4일 A 주식회사 등 공동수급체와 김포시 C 일원 DBL 현장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세 차례의 계약 변경을 통해 최종 도급금액은 67,289,33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건축·기계공사의 경우 2023년 4월 12일까지, 토목공사의 경우 2023년 4월 2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약정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2023년 4월 11일과 4월 20일 제출한 준공검사원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이후 시정조치를 거쳐 건축·기계공사는 2023년 6월 2일, 토목공사는 2023년 5월 31일 최종 준공되었습니다. 한편, A 주식회사는 2023년 5월 15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회생절차에서 약 66억 원 상당의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지만,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가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으나,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11월 30일 원고의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이번 판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건설 공사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채권이 발생하는지, 만약 발생한다면 그 액수는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특히, 동절기 마감공사 불능일수나 현장의 가적치된 토사 반출로 인한 공사 지연이 지체일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공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한다면 그 범위는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또한 공동이행방식의 공사 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 책임 범위가 출자 비율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연대책임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변경하여,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채무자(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을 총 2,858,421,558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체상금채권 839,741,658원과 미발생 손해배상채권 2,018,679,9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체상금 산정: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산정:
이번 판결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 주식회사에 대해 지체상금채권과 미발생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인정받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상당한 정도로 공사가 진행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그 금액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들이 상인이라면 도급인에게 연대하여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는 점도 재확인되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