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채무자 A 주식회사가 원고와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사건. 법원은 채무자의 지체상금 채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여 원고의 회생채권을 확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총 2,858,421,558원의 회생채권을 갖는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채무자 A 주식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지연 및 하자보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고자 한 것입니다. 원고는 채무자가 약정된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지체상금채권이 발생했으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도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동절기 마감공사 불능일과 가적치된 토사로 인한 공사지연일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의 출자비율에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채무자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도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동절기 마감공사 불능일 등을 고려해 감액하여 839,741,658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준으로 2,018,679,9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총 2,858,421,558원의 회생채권을 갖는다고 판결하였으며, 이와 달리 판단한 이전의 결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강현 변호사
법무법인 광화문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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