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가 산업단지 내 연구소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3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연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산업단지 내 연구소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해 피고가 취득세를 추징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건축허가 및 공사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지연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꾸준히 진행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공사 지연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세제 혜택만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취득세 추징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현국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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