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C 주식회사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맺은 기술개발 협약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평가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1년 처분과 함께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전문가 평가의 존중,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평가 방법의 미준수, 참여기관별 성과물 미흡 및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와 C 주식회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E' 과제라는 기술개발 협약을 맺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는 총괄책임자로, C 주식회사의 직원 D는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들은 2021년 9월 15일 이 사건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평가원장은 2022년 3월 11일 이 과제의 평가 결과를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2년 12월 26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각 1년간의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처분과 함께 주식회사 A에는 1억 6,280만 원, B에게는 3,256만 원, C 주식회사에는 4,900만 원, D에게는 980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수행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참여 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이 법에서 정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원고들에 대한 참여 제한 1년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평가 절차의 하자가 없으며, 과제 수행 과정에서 정량적 목표 미달, 평가 방법 미준수, 참여기관별 성과물 관리 소홀 등이 명백하다고 보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 과정에서 참여 제한 기간을 감경하고 제재부가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과제 수행이 이 조항의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여 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2조의6 제2항: 이 규정은 연구개발기관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때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험방법이 정형화되지 않거나 공인시험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들은 사업계획서에서 공인시험성적서 제출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항목에서 자체 평가를 실시하거나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 이후에 보완 자료를 제출한 것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3호: 이 조항들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연구개발과제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이 기한 내에 제출된 최종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최종보고서 제출일 이후에 작성되거나 최종평가 이후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행정청의 처분은 법에서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출연금이 한정된 예산인 만큼 그 관리와 제재가 엄격해야 한다는 점,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참여 제한 기간을 감경하고 제재부가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등 감경 노력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처분이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