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992년부터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원고 A는 부하 직원들로부터 갑질 및 비위 행위로 진정당해 직위해제, 전보, 수사 의뢰되었으며, 이후 강등 및 징계부가금 65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비록 일부 수사 의뢰된 혐의는 불기소되었고,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소송에서 위법하게 취소되었으나, 징계 처분 자체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어 유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불안장애, 수면장애, 우울에피소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장은 원고의 상병이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의 결과이며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상병은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9월 29일 자신이 근무하던 I경찰서 Q과 소속 직원 12명으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등 비위 사실로 진정당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 '하반기 갑질 피해 전수조사'에서는 J경찰서 K지구대 직원들이 원고의 과거 '갑질' 피해를 진술했습니다. 울산광역시경찰청장은 원고를 L경찰서 직무대리로 전보하고 비위 사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후, 2020년 12월 18일 원고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수사 의뢰된 공무상 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021년 9월 30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경찰청장은 2021년 11월 5일 원고에게 부당 접촉 및 무료 이용권 수수 등 징계 사유를 이유로 강등 및 징계부가금 65만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직원들의 집단 진정 이후인 2020년 10월 8일경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2022년 6월 20일 인사혁신처장에 공무상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장은 원고의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2년 8월 23일 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직무 관련 비위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후 발생한 정신 질환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특히, 비위 사실 중 일부 혐의가 불기소 처분되거나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전체적인 징계 사유가 인정되어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겪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적응장애' 등의 상병이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적법한 징계권 행사로 인해 나타난 부수적이고 불가피한 결과일 뿐,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재해를 보상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는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무상 재해로 보상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현저히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일부 불기소 결정이나 직위해제 처분 취소가 있었으나, 그 사유가 비위행위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징계 과정의 특성상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결과로 보아 이를 이유로 상병을 공무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를 받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문에서는 원고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권을 행사한 결과로 징계가 이루어졌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직무 관련하여 법규를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갑질 행위 및 부당한 접촉 등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어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내려졌고, 이는 재해보상 여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목적: 이 판결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등을 보상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병이 개인의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의 부수적 결과이지 '공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질병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가 핵심적인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원칙: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신청한 질병과 공무 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질병이 공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공무 수행이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정신 질환이 본인의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의 결과이므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의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나 처벌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고통은 원칙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징계 사유가 일부 소명되지 않거나 행정적인 절차적 위법(예: 직위해제 처분 취소)이 있었더라도, 핵심적인 비위 행위 자체가 인정되어 징계가 확정되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질병은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나 비인권적 행위와 같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취지에 현저히 어긋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할 때는 질병 발생의 원인이 개인의 과실이나 비위가 아닌, 공무의 스트레스나 환경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