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업소에서 소음에 노출되었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난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1966년부터 1982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한 난청 증상이 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1984년에 퇴직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난청 증상을 호소했고, 이전에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은 병력이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난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소음에 노출된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이 8년 1개월로 확인되고, 원고의 청력 손실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당시 직업력을 밝히지 않아 잘못된 진단일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난청 증상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석현 변호사
법무법인 와이엔씨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6 (여의도동)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6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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