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개명 후 여권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전력을 숨기려 했다는 이유로 국적취득신청이 불허되고 출국명령을 받은 사건.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국익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원고가 여러 차례 불법체류와 개명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귀화를 신청했으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국적취득이 불허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개명이 악의적이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적취득신청 불허와 출국명령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불법체류 전력을 숨기기 위해 개명한 것으로 보고, 국익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여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불법체류 전력을 숨기기 위해 개명한 점과 복수의 여권을 사용한 점을 들어, 원고의 행위가 국익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출국명령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곽준영 변호사
법무법인웨이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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