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족장의 아들인 원고가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을 했으나, 피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사건. 법원은 원고의 난민신청이 남용적이지 않으며,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신청자는 심사기간 동안 체류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강제퇴거명령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피고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의 집행을 정지한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5구단50576 판결 [강제퇴거명령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나이지리아 출신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난민신청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불법 입국했으므로 강제퇴거명령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신청자의 체류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강제퇴거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난민신청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협약과 난민편람에 따라 난민신청자는 심사기간 동안 체류가 허용되어야 하며, 원고의 난민신청이 남용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은 피고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