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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나이지리아 족장의 아들로 족장승계 분쟁과 무장 종교단체의 위협을 피해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원고의 불법 입국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명령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난민 신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려진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이지리아 족장의 아들인 원고는 족장승계 분쟁과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위협을 피해 2013년 11월 대한민국에 비자 및 입국심사 없이 인천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후 2014년 10월 27일 스스로 불법 입국 사실을 밝히고 생명의 위협을 주장하며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난민 신청 당일 긴급보호명령을 내리고, 다음 날 출입국관리법 위반(입국심사 미필)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난민협약과 난민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법 입국한 난민 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이 난민협약 및 난민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 난민 신청자의 난민 인정 가능성과 본국 송환 시 위험이 강제퇴거명령의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유보되는 상황에서 명령 자체가 비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2014년 10월 28일 원고에게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한, 이 취소 결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해당 처분들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난민 신청이 경제적 목적이 아닌 진정한 박해 위험 때문이며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특히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되지 않아야 하며, 난민 신청 심사 기간 동안 체류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난민 신청 직후 난민 인정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기계적으로 내려진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은 난민 신청자에게 가혹하고, 행정상의 편의라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그리고 국제 난민협약의 여러 조항과 비례의 원칙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입국심사) 및 제46조 제1항 제4호 (강제퇴거의 대상자): 외국인은 대한민국 입국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 원고는 입국심사 없이 입국했기에 강제퇴거명령의 처분 사유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으나, 3개월을 넘는 보호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장기 구금에 대한 제한을 둡니다. 이는 보호명령이 일시적인 신병 확보를 위한 제도임을 명확히 합니다.
난민법 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등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른바 '논르풀망(non-refoulement) 원칙'으로, 난민 신청이 진행 중인 사람을 박해의 위험이 있는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협약) 제33조 (추방 및 송환의 금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으로 난민을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논르풀망 원칙'을 규정합니다. 다만, 국가 안보에 위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예외입니다.
난민협약 제35조 (국가기관과 국제연합과의 협력): 유엔난민기구(UNHCR)의 난민협약 이행 감독 임무에 체약국이 협력할 의무를 명시하며,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난민편람)은 체약국이 존중해야 할 실무 지침서로 인정됩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기관의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난민 신청자가 강제퇴거명령으로 입는 불이익이 행정상의 편의라는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난민 신청이 진정한 이유에서 비롯되었고 경제적 목적의 체류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으로 입국했더라도 박해 위험을 피해 입국한 것이라면 즉시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강제 송환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나 자유에 위협이 있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입국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난민 신청을 한 경우, 단순히 불법 입국을 이유로 기계적인 강제퇴거명령을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은 단기적인 신병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난민 심사 기간 동안 장기간의 보호(구금)는 정당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