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건설회사를 상대로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통풍권,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건축한 아파트로 인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아파트 건축을 도급받아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했을 뿐이며, 일조권 등의 침해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일조권 침해가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 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아파트의 시공자일 뿐 소유자가 아니며, 시공자는 도급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건설 공사를 이행하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건물을 완공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며, 일조권 침해 여부까지 고려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조합과 통모하여 일조권을 침해했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명백히 일조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