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권자 공동수급체가 입찰에서 1위 평가를 받았으나, 제안서의 PM 경력 허위기재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된 사건. 법원은 제안서의 허위기재가 중대하여 입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채권자 공동수급체가 서울지방조달청의 입찰에 참여하여 1위 평가점수를 받았으나, 제안서에 기재된 프로젝트 매니저의 경력사항에 허위가 발견되어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제안서의 경력사항이 허위가 아니며, 설령 그렇더라도 사소한 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허위 기재를 이유로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채권자는 다른 업체와의 계약 체결로 인해 협상적격자 지위를 주장할 이익이 없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안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허위 기재가 입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하며, 제안서 평가에서 높은 배점을 받는 항목임을 고려할 때, 허위 기재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주환 변호사
법무법인 영우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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