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수거하고 은닉하여 필로폰과 케타민을 관리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수사 협조와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 'F'와 공모하여 필로폰과 케타민을 은닉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60회에 걸쳐 필로폰 약 45g을, 192회에 걸쳐 케타민 약 285.11g을 은닉하였으며, 필로폰 약 102.3g과 케타민 약 17.85g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류 유통에 기여한 점과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징금 25,205,000원을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인교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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