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가 피해자 주식회사 F 및 관세법인 K의 대표이사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주거에 침입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서를 부착하였으며, 이는 주거침입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G가 주식회사 F 및 관세법인 K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서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2021년 8월 26일과 9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A4 용지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현 변호사
손영현국선전담변호사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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