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재범 의지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앞길에서 행인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하였습니다.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근무복 상의를 뜯어지게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의지가 없음을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현 변호사
손영현국선전담변호사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전체 사건 468
공무방해/뇌물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