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5세가 되기 전인 1996년 12월 23일 김포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국외에 체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2024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병역의무가 없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