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한국전쟁 중 피고 소속 군경이 국민보도연맹원인 희생자들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사건에 대해 원고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희생자들을 불법적으로 살해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결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희생자들이 피고 소속 군경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인 2025년 4월 30일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