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가상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채권자 주식회사 A가 가상자산 거래소 주식회사 B를 상대로 C 코인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상장폐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투명한 유통과 사업 진행을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계약상 거래소의 상장 유지 의무가 없으며 거래소의 상장폐지 사유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회사가 발행한 C 코인은 채무자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E에 상장되어 있었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는 D회사로부터 C 코인 등록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B는 C 코인의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고, 부정확한 유통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C 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가 두 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채무자 주식회사 B는 소명자료의 이행 수준이 낮다고 판단하여 C 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상장)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주식회사 A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위법하다며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정책에 따라 특정 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한 경우, 해당 코인의 관리 업무를 맡은 회사가 그 결정의 효력 중지를 청구할 법적 권리(피보전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만큼 급박한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가 가상자산 발행 재단과 거래소 간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거래소에 코인의 상장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에는 거래소가 코인을 상장할 의무가 없으며 상장폐지 시 모든 의무가 면제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거래소의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코인 유통량의 불일치와 정보 불성실 공시를 근거로 한 것으로, 이러한 거래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채권자 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되는 응급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가처분 신청이 본안 소송의 결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법원은 신청인의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상장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계약서에 거래소의 상장 유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장폐지 조항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채권자에게 상장 유지 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정책과 계약 조항의 효력을 존중하며, 가상자산 유통량 및 정보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원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는 거래소와의 상장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유통량, 발행량, 사업 진행 상황 등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소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래소의 기준에 맞춰 명확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코인 발행 주체와 관리 주체, 그리고 거래소 간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합니다. 연결된 다른 코인(예: 이 사건의 F 코인)이 있을 경우, 전체적인 유통량 및 가치 변화에 대한 관리 계획과 그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