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10명의 피해자에게 2억 원 이상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된 후, 피고인의 반성 및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징역 2년 6월, 제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두 원심판결의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10명의 피해자에게 2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반성과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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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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