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가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입원이 암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원고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유방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E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면역력 증진을 위한 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해 보험사에 건강생활비와 입원비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입원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현대인의 12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입원'은 의사의 판단에 의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해당하며, 원고가 받은 치료는 암이나 암 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치료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원 기간 동안 일상생활이 가능했으며, 면역력 증진을 위한 치료는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입원비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서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강원 강릉시 율곡로 2806,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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