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따라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 피고는 계약 조항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이후 발생한 재산세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따른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입주지정기간 이후 오피스텔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원고가 아닌 G 주식회사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입주지정기간을 통보하지 않았고,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입주지정기간 이후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한 계약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재산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중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G 주식회사라는 주장과 입주지정기간 통보가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세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아람 변호사
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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