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D를 상대로 자금집행 요청을 구했으나, 법원은 자금집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금집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추진위원회와 D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에게 자금집행요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금집행의 절차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충분한 경우 자금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금집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자금집행을 유보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금집행의 절차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충분하더라도 자금집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며, 원고의 자금집행 요구는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가혜 변호사
법무법인 차원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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