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2023년 1월 19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C와 성관계를 하면서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를 전염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C는 이로 인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요도염 진단을 받았으나,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었고, 2022년 11월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C는 2022년 8월부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나, C에게 성병이 전염된 증거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병을 전염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C에게 성병이 전염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