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망 E가 북한에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후, 불법 구금과 감시를 당한 것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망 E는 귀환 직후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어 수사를 받았고, 이후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감시를 받았으며, 망 E의 유족들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 E의 석방 이후 출생한 원고 D에게는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망 E를 불법 구금하고 감시한 행위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 E와 그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망 E에게 6천만 원,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각각 1천만 원에서 1천2백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형사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으며,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인 2025년 5월 1일부터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