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교회의 교단 탈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당회장인 F 목사가 공동의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교인들이 원고들의 출입을 막았으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교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아 공동의회 회원이 아니며, 교단 탈퇴 결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 중 32명은 실종교인으로 처리되었고, 나머지 원고들도 피고 교회에 등록된 교인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교단 탈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교회의 교단 탈퇴 결의는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소집 절차나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