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피고 회사는 해킹으로 유출된 가상화폐를 반환하지 못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으며, 이행불능 및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보유한 가상화폐가 유출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거래소 이용 계약에 따라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최고 보안수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해킹사고로 인해 가상화폐를 거래하지 못해 시세차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상화폐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해킹사고로 인한 이행불능 손해액과 이행지체 손해액을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원준성 변호사
법무법인민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전체 사건 160
손해배상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