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관련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8년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하였으며, 이후 보증금을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5개월 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한 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18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 44,200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보증금을 D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했으므로 D은행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D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 통지를 받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80,044,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아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홍선 ·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5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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