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부랑인 단속 및 강제수용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건에서, 원고가 J에 수용되어 신체의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가단5250135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과거 부랑인으로 강제수용되어 인권침해를 당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1975년 내무부장관이 발령한 훈령에 따라 부랑인 단속 및 수용이 이루어졌고, J는 K시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부랑인을 수용했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하였고, 원고는 1982년부터 1984년까지 J에 수용된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신체의 자유와 존엄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훈령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며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인 2025년 1월 8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