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1982년부터 1984년경까지 국가의 위헌적인 '부랑인' 단속 및 수용 정책에 따라 J 시설에 강제 수용되어 중대한 인권 침해를 겪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J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규명대상으로 인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의 피해자로 진실규명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내무부 훈령 발령 및 그에 따른 단속과 강제수용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행위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는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단기 소멸시효는 진실규명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내무부장관은 1975년 12월 15일 '부랑인' 단속·수용·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훈령을 발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단속된 연고 불확실자를 부랑인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K시 J 시설은 이 훈령에 근거하여 K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으며 단속된 부랑인을 수용했습니다. 원고는 1982년 겨울부터 1984년경까지 J 시설에 강제 수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겪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러한 J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가의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위헌·위법한 부랑인 단속 및 강제수용 정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 및 기산점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8천만 원과 이에 대해 2025년 1월 8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2억 원 중 1억 2천만 원)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과거 부랑인 강제수용 정책이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명확히 하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거나 기산점을 진실규명 통지일로 늦춰 피해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내무부 훈령이 법률적 근거 없이 발령되어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국가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훈령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것이었음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 소멸시효):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정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의 경우 민법 제766조 제2항(10년 소멸시효) 및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5년 소멸시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분류되어 장기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는 경우 단기 소멸시효(3년)는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시작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원고는 2024년 2월 2일 통지서를 받았으므로 소송 제기 시점에는 3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사회적 지위,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과실, 위법성의 정도, 배상 지연 기간 동안의 경제 상황 변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특히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액수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보통 채무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나 불법행위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오랜 시간이 지나 위자료 산정 기준(국민소득, 통화가치)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4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으므로 변론 종결일인 2025년 1월 8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했습니다.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진실규명 결정은 손해배상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소멸시효 규정(3년 또는 5년)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기산점이 진실규명 통지서 송달일로 늦춰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사건이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피해 기간, 피해 정도, 당시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산정됩니다. 유사한 사례들의 판결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변동한 경우 지연손해금은 변론 종결일부터 기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