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전말: 나는 평범한 금융거래, 시작은 보이스피싱 이 사건은 한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발생: 2024년 1월, 한 사기범이 피해자 T씨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했습니다. 그는 "100억 원 대출이 가능한데, 예치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먼저 입금하면 담보물로 그에 상응하는 암호화폐(테더코인)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속은 T씨는 사기범이 지정한 V의 계좌로 총 1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자금의 이동: 사기 조직은 T씨가 보낸 돈을 즉시 여러 계좌로 쪼개어 송금하며 자금 세탁을 시작했습니다. V의 계좌에서 Y, AA, AB라는 인물들의 계좌로 수억 원이 넘어갔고, 이 돈은 다시 제3자의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의 원고들인 19명의 개인 및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사기를 당한 것을 깨달은 T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은행은 T씨의 돈이 흘러 들어간 모든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고,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은 원고들의 계좌까지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원고들 예금 채권의 소멸 절차를 개시한다는 공고까지 하였습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 피해자(피고 T)의 주장 "원고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과 공모했거나, 돈세탁을 위해 자신의 통장을 빌려준 대포통장 명의자들이다. 따라서 내 피해금을 불법적으로 취득했으므로 이를 반환할 채무가 있다." 계좌주들(원고들)의 주장 "우리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전혀 관련이 없다. Y, AA 등과 환전이나 대여금 상환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했을 뿐이다. 내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 피해금인지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돈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법원의 판결: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법원은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권리(채무)의 존재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피해자인 피고 T씨가 원고들이 사기에 가담했거나, 대포통장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사기 범행을 공모 또는 방조했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가단514788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변호사 해설
나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면, 이 판결은 매우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내 통장에 범죄 수익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나의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중요성: 지급정지를 풀고,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채권 소멸 절차를 막기 위해 "나는 저 사람에게 빚(피해금 반환 채무)이 없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매우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법입니다. 실무상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의 정당한 거래 증빙: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당 금원을 받게 된 경위가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전이라면 관련 대화 내역, 대여금 상환이라면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판결처럼, 나의 무고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밝혀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금융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직접 수행 변호사 상담/문의: 010-4363-2387 -- 관련 내용은 영상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ahnseik
수행 변호사

안세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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